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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제대로 알기!

롤로노아야 2018. 9. 25. 11:08

안녕하세요 즐거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주의 중반이 다가 왔네요. 이번주만 지나면, 다음주는 현충일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여유를 즐길 수 있겠죠? 조금만 더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학원비 환불규정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열심히 배울 생각을 하고 등록을 하였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혹은 어떠한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학원을 다니지 못할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미 낸 학원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게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잘 몰라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환불을 받더라도 알고 받는것과 모르고 받는 것이 천지차이일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원비 환불규정과 같은 것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비양심적인 학원들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가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겠죠? 먼저 반환사유의 발생일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이라면, 반환금액은 일할 계산을 하여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 환불규정에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에는 수강을 하기 전에는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수강기간의 1/3경과하기 전까지는 2/3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 1/2경과전까지는 1/2의 수강료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1/2이 지나셨다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수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네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이었다면, 전액환불이 가능하고, 수강이 시작된 후라면, 환불을 받기로 한 그 달의 수업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의 기준으로 따진 금액)와 나머지 남은 달의 수업료 등의 전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이해 다 되셨나요?

 





물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양심적인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잘 알아보시고,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당연히 수강을 끝까지 하고 싶었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니, 서로 속상한 일이 덜 있어야겠죠?

 





이상으로 학원비 환불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 유의하시고, 웃음짓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