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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INFO에서
오늘 정리해드릴 정보는
확정일자 효력 입니다~!
새집에 이사를 하게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게되는데요.
당연히 받는거라고 생각하지
확정일자의 뜻이나 효력에대해 정확히 알고있는분들은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를 준비했으니
이번 기회에 확정일자의 뜻과 효력에 대해 알아가세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찍어주는 날짜
아래에 어떤 효력을 가지고있나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효력
전/월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정확히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입니다.
이때 주의하실점은
당연히 확정일자만 받는분들은없겟지만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되요!! 전입신고없이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우선 변제를 받게되더라도
그 한도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부동산 계약시
문제의 소지가있다면 아무리 좋은조건이라도 계약을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괜히 머리아프고,,나중에 더 복잡한 일이 생길수 있으니깐요^^
스토리 INFO에서 정리한 확정일자 효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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