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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연휴에는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여행을 2박 3일로 다니고 있는데요. 다들 행복한 꿀맛같은 연휴 잘 보내시고, 재충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필요할 수 있는 정보인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및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음주운전이지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음주운전을 하시고, 벌금을 물어내시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에서 음주로 운전을 한만큼 그 대가는 큰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음주운전 벌금 분납은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인데요. 그러나 아무나 그런 분납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나눠서 내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그 조건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의료급여대상자, 이외에도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 실업급여 대상자 등의 정해진 조건이 있어야지만, 음주운전 벌금 분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도의 조건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조건이며,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만이 분납을 하실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댓가는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1%까지는 벌금이 300만원 이하이며, 0.1%에서 0.150%이상인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 그리고 0.150%에서 0.20%까지는 500만원 이하, 0.20%에서 0.25%는 600만원 이하, 0.25%에서 0.3%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0.3%이상일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금은 어마어마한데요. 음주운전 벌금 분납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검찰청에 분납에 따른 신청서를 근거자료와 함께 내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부분을 잘 기억해두시면 벌금의 부담을 조금 줄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음주운전은 나쁜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 술을 드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시거나 술을 드실 생각이시라면 차를 아예 놓구 다니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음주운전 벌금 분납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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