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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한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행복한 한주를 시작하셨나요? 지난주부터 휴가철에 들어가신 분들도 아마 상당히 많으실텐데요. 휴가철에 안전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 여성들은 많이 자신의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계시는데요. 이렇다보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같은 제도가 그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놓지 않으면서도 내 개인적인 출산을 보장받을 수 있음으로써 경력의 단절이 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내 권리를 찾으시고,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을 하시는 직장인 엄마라면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권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첫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 위에서 보이는 바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라고 되어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바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출산휴가란 무엇인지부터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로 출산휴가라는 것은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소모되어 있는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는 제도이며, 출산전후를 통해서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이 반드시 확보가 되도록 부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에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출산후에 45일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등 출산휴가 급여신청이나 여러가지 출산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즉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은 누구일까요?
출산휴가를 쓰시려고 하신다면, 고용보험을 내고 있었어야 하는데요.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시기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한달후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즉 1년 이내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네는 급여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꼭 받으실 분들은 유의하셔서 기간내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여러가지 중요한 사유가 있어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에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까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을 받은 후에 이를 30일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급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예를 들어 임금대장 혹은 근로계약서 등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출산휴가 시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기준 등 여러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일을 하시면서 아이도 키우셔야 하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운날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다들 화이팅하셔서 오늘 하루도 미소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